경기도 고시 제2013-5057호
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(2011~2020)을 다음과 같이 확정․고시 합니다.
2013년 4월 일
경기도지사
「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(2011~2020)」주요내용
1. 계획의 개요 |
□ 계획 수립배경
ㅇ (목적) 경기도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․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,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
ㅇ (법적근거) 도로법 제22조
□ 계획의 범위
ㅇ (시간적 범위) 2011년 ~ 2020년
ㅇ (공간적 범위) 경기도 전역 및 인접 시·도의 접경지역(서울, 인천, 충청남·북도, 강원도 일부)
□ 계획의 성격
ㅇ 경기도 지방도의 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
ㅇ 경기도 지방도의 신설, 확·포장 및 관리·운영에 대한 단기 집행계획
2. 목표 및 기본방향 |
3. 주요 내용 |
□ 경기도 지방도 노선체계 개편
ㅇ 알기쉬운 Smart G-Way 구축(격자형 도로망 동서 9축, 남북 9축 등 18축)
ㅇ 기능 중심의 도로등급 체계 조정
□ 교통시설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
ㅇ KTX 광명역, 평택·당진항, 의왕ICD(내륙컨테이너기지) 등의 연계 도로망 제공
□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교통수요 관리
ㅇ 경기도 31개 시·군의 인구 규모, 인구 밀도, 내부통행률을 이용하여 유형별 적용 가능한 도로교통수요 관리방안 제안
ㅇ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(ITS)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
□ 친환경, 인간 중심의 도로건설 운영
ㅇ 자전거 및 경관도로 사업확대, 도로안전시설 인프라 확충,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
□ 경기도 PMS(포장관리시스템) 구축 등으로 도로관리체계 개선
□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시설 확충
ㅇ 경기도 DMZ의 도라산 전망대, 태풍 전망대 등을 연계하는 도로(DMZ 가는 길)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평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
※ 고시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(http://www.gg.go.kr) 도정소식/공고 고시 및 공지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